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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

농어가당 60만원씩 11만7천여호, 총 706억원 지역화폐로 지급
꾸준한 정책진화 결실, 올해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지원대상 확대

2021년 09월 02일(목) 11:34 [순창신문]

 

ⓒ 순창신문



전북도는 도내 농어가를 대상으로 60만원씩 지원하는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8월 말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1년도 농어민 공익수당은 기존 지급대상이었던 농가뿐만 아니라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지급대상을 확대, 지난 2월부터 5월말까지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약 117000 농어가, 706억 원의 지급액을 확정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또한 도내 14개 시·군 전체가 지역화폐로 지급해 706억 원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사용됨으로써 도내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선순환 지역경제 구조가 형성되도록 할 방침이다.
‘삼락농정위원회’에서 2년간 논의를 거쳐 광역자치단체 최초 도입한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0년 첫 해 시행결과 107000 농가에 약 643억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으며, 단순 수당 지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사용 준수, 농촌 공동체 활동을 이행조건으로 부여했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사업이다“면서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로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해 도내 농어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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