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서장 이승길)는 민원실과 지구대에서 발급 가능하던 사실 확인원을 7월 1일부터 일선 파출소에서도 발급 가능하게 됐다.
경찰에서 발행하는 사실 확인원은 교통사고, 사건사고, 도난ㆍ도난해지, 화재, 변사 총 6종으로 작년 7월 1일부터 지구대까지 확대 실시된 후, 금년 5월 파출소 체제로 전환되면서 6월 한 달 동안 시범 운영기간을 거친 뒤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됐다.
이는 민원실과 지구대에서만 가능하던 민원처리를 주민과 가장 가까이 접하고 있는 일선 파출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24시간 발급 체계 유지는 물론 민원 처리기관 확대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 관계자는 “제도 확대 시행은 노약자, 장애인, 맞벌이 부부 등 원거리에 있는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야간ㆍ공휴일 등 24시간 발급체제 유지 및 처리기관 확대로 수용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확대 했다.”고 말했다.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으려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찾아 본인여부 확인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한 후 신청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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