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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 상생 국민지원금, 오는 6일부터 지급

전 국민 88% 대상... 10월 29일까지 신청해야
12월 31일까지 사용 완료돼야

2021년 09월 02일(목) 11:10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국민 1인당 25만원이 돌아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이 9월 6일부터 지급된다.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대상자 선정기준과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금 대상에는 올해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80% 가구 구성원이 우선 포함된다. 여기에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완화된 지급 요건을 적용해 전 국민의 약 88%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31만 원, 지역가입자는 35만 원이 커트라인이며, 가구 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는 4인 가구 기준 33만 원이 기준이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17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외벌이의 경우 31만 원, 맞벌이의 경우엔 39만 원 이하면 대상자가 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다음 달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 선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다음 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상생지원금 지급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를 통해 이뤄진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지급도 개인별로 이뤄진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다음달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일주일 후인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 충전은 신청일 다음 날 이뤄지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는 13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지원금 대상자 조회 및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월요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온라인을 통해 누구든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 기한은 10월 29일까지이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또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면 잔액 또한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되니 기간 내 사용이 필수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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