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7-30 | 04:41 오후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 아동 물놀이장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소식정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실시

2021년 08월 26일(목) 11:32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지난 18일,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에 근거한 신고포상제도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적절한 포상으로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집회·판매ㆍ노유자ㆍ숙박·위락·다중이용업소 등이며,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고장방치와 함께 방화구획용 방화문·복도·계단·출입구 폐쇄ㆍ훼손, 비상구 폐쇄, 피난 통로 장애물 설치 등 불법행위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불법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되고, 신고접수 후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오미숙 방호구조과장은 “신고포상제도에 앞서 관계인의 철저한 안전의식의 선행만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비상구 등 피난통로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자료제공 = 소방서 방호구조과

순창신문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 아동

최영일 군수, 의회 5분 자유발

순창군의회, 제10대 순창군의회

‘스마트폰 쉼표학교’ 시동

신임 고정삼 전북자치도 경제부지

전북 온열질환자 사망자 발생,

방학에도 맞춤형 학습지원 운영

국제로타리 3670지구 순창비전

순창농협 팔덕지점, NH농기계

농촌협약 체결…농촌 정주여건 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