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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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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26일(목) 11:3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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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지난 18일,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에 근거한 신고포상제도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적절한 포상으로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고 대상 시설은 문화집회·판매ㆍ노유자ㆍ숙박·위락·다중이용업소 등이며,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고장방치와 함께 방화구획용 방화문·복도·계단·출입구 폐쇄ㆍ훼손, 비상구 폐쇄, 피난 통로 장애물 설치 등 불법행위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불법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되고, 신고접수 후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오미숙 방호구조과장은 “신고포상제도에 앞서 관계인의 철저한 안전의식의 선행만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비상구 등 피난통로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자료제공 = 소방서 방호구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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