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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서 우체통 유실물 처리절차 서한문 전달

2006년 07월 15일(토) 12:10 [순창신문]

 



 순창경찰서(서장 이승길)는 1일 우체통 유실물 처리 절차 개선 시행과 관련하여 군민의 관심 제고와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경찰협력단체 회원 175명에게는 우편으로 서한문을 발송하고, 자율방범대나 농민회의 경우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여 유실물 처리 절차의 개선방안을 알기 쉽게 제작한 홍보 전단지도 함께 전달했다.


 우체통 유실물 처리 절차는 기존의 경우 우체통에서 발견되는 유실물은 경찰서로 송부되고, 다시 경찰서에서 우체국을 통해 분실자에게 송부되어 반환기간이 2주 이상 걸리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와 협약하여 우체통 유실물 중 비재산 물건에 한하여 신분이 확인된 유실물은 우체국에서 바로 송부하는 절차로 개선되어  유실자는 2-3일만에 유실물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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