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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철 참교육희망포럼 대표

교사채용 교육청 위탁 사립학교법 환영

2021년 08월 25일(수) 16:38 [순창신문]

 

ⓒ 순창신문



차상철 참교육희망포럼 대표는 지난 20일, “사립학교 교사 채용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통과시켰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공개 전형에 필기 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제53조2 11항)포함돼 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등 임용권자가 필기·실기 시험 등을 거쳐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 대표는 “이번에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일부 사립학교에서 횡횡하고 있는 채용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개혁입법이다”고 설명하면서 “그동안 만연했던 사학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상철 대표는 2019년도 완산학원에서 발생한 사학비리를 수습하고 학교 정상화를 이룩하기 위해 관선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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