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서장 이승길)에서는 농촌ㆍ도시지역 등의 감금ㆍ임금착취 등 인권침해 행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농촌 및 도서지역 등에서 정신지체 장애자 등이 안정적인 거처를 제공받지 못한 채, 수십년간 농사일을 하면서 노예처럼 폭행당하고 노임을 착취당하는 등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집중단속 활동에 나선다고 전했다.
집중단속계획은 7. 3~7. 31까지(29일)이며 도서지역의 김 양식장, 염전 작업장, 농촌지역의 소규모 공장, 정신지체 장애자, 무연고자 등을 기거시키고 있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자선사업을 가장하여 정신지체 장애자, 노인 및 무연고자를 감금 후 노동력 착취행위, 보호를 명목으로 생계보조수당 및 장애수당을 받아 가로채는 행위, 인신매매 또는 불법 직업소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