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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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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19일(목) 12:1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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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은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위한 홍보에 적극나섰다.
소화전은 화재진압에 꼭 필요한 소화용수(물)를 소방차량에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가능케 하는 필수 소방시설이다.
도로교통법 32조는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또는 비상소화장치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승합자동차는 최고 10만원, 승용자동차는 최고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충환 지휘조사팀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신속한 소방활동을 방해해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만큼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자료제공 = 소방서 방호구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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