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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2021년 08월 18일(수) 17:41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지난 13일,“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인계면 도룡지구, 적성면 고원지구, 유등면 외이지구에 대한 경계 결정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과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군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원식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모셨으며, 변호사,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10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새로이 설정한 경계와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 도룡지구 932필지(45만8934.7㎡), 고원지구 986필지(50만0503㎡), 외이지구 689필지(31만1371.6㎡)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군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도룡, 고원, 외이지구 토지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를 진행한다.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지급·징수하는 등 도룡, 고원, 외이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이 마무리된다.
도광택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한 필요한 사업이다”며“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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