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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 과세체계 개편으로 신고·납부 8월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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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18일(수) 16:5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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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10일,“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 했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 고지했던 주민세 균등분을 올해부터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신고·납부 기간을 8월로 통일했다”고 밝혔다.
군은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개인분인 12,614건 1억 38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납세의무자는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이나 CD/ATM기,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순창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사업소 기본세액과 그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8월중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군은 사업소분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 신고·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다. 사업주가 받은 납부서를 주민세 개인분과 동일하게 전국 금융기관 등을 통해 기한내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손주영 재무과장은“그동안 납기가 달라 납세자가 혼란을 겪었던 주민세 세목을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며“착오 없이 주민세를 꼭 기한내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 세정계(650-1351, 13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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