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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하류지역 7개 시·군 폭우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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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보상, 주사위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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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18일(수) 14:1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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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섬진강 하류지역 폭우피해 발생 1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피해 보상체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해보상 관련 결정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 보상에 대한 귀추에 피해 주민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작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 현황 및 원인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착수한 용역조사보고서가 구조적 법제도한계, 직간접 · 복합적 원인 등 책임회피용 표현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현상이 표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순창군(군수 황숙주)은 섬진강 하류지역 7개 시 · 군과 함께 섬진강댐 홍수기제한수위를 상시만수(EL196.5m)보다 낮은 수문 아래쪽 EL191.5m로 변경설정하고 매뉴얼에 표시할 것, 섬진강 20개 지천 합류 지점 안전 강화, 섬진강홍수통제소 부활, 홍수 예방 및 조절시설(배수관문 등)설치, 섬진강댐 방류 피해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한국형 뉴딜사업을 섬진강댐 하류 전 지역에 적용할 것, 섬진강댐 하류지역 피해주민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본보 제1032호 1면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보고회, 작년 섬진강댐 하류지역 피해 원인은 제하 보도 · 제1033호 1면 ’섬진강 하류지역 7개 시 · 군, 환경부장관에 주민소요사항 대책요구 제하 보도).
전북도(도지사 송하진) 역시 지난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섬진 · 용담댐 하류 주민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속한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각 기관별 책임비율을 어떻게 할지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판단할 부분이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권오상 순창군피해대책위원장은 “다음 주부터 읍면을 순회하면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달 말이나 9월초에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할 계획이다” 며 “분쟁조정 절차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9개월이다고들 하는데 피해 당사자로서는 추석전에 피해 보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분쟁조정 절차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법적인 처리 기간이 9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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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융희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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