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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여름철 차량용 소화기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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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04일(수) 17:0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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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소방서(서장 이길원)는 연일 33도가 넘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차량 화재에 대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여름철 햇볕에 노출된 차량 내부 온도는 90도에 육박해 가스라이터·부탄가스 등을 내부에 비치 시 폭발의 위험성이 있고, 주행 중 엔진과열, 배선 불량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 또한 크다.
차량용 소화기는 외관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고, 진동시험 등을 거친 차량 화재에 특화된 소화기로, 운전자가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등 손이 닿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오미숙 방호구조과장은 “차량은 연료와 오일, 가연성 내장재 등으로 이루어져 화재 발생 시 급격하게 확대되는 특성이 있어, 초기 진화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초기 진화가 어려운 화재나 고전압·급격한 열폭주를 동반한 전기차 밧데리 화재는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무리한 화재진화보다 대피를 우선해야 한다.
/ 자료제공 = 순창소방서 예방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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