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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자 모집

군, 오는 26일까지 신청 받아‥업소당 최대 700만원 지원

2021년 02월 25일(목) 10:41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은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음식문화 개선에 의향이 있는 업소 3개소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지원 범위는 테이블 간 칸막이 및 파티션 설치는 필수사항이며, 조리장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 개·보수, 조리장 바닥· 벽·천장·출입문 등 개·보수,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 환기시설 등)설치비용, 입식테이블 설치비용 등이다. 지원 금액은 군에서 사업비용의 70%(최대 700만원)를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순창군민은 순창군청 홈페이지에서 ‘2021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하고 순창군청 민원과 위생계(063-650-1442)에 지원가능 여부를 상담해야한다. 상담 후 신청서와 기타서류를 작성해 해당부서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권해수 민원과장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 개선은 물론 깨끗한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할것”이라고 말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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