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석유나 LPG가스 등 각종 유류제품을 배달하는데 일부 위험물 적재차량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해 군민들이 각종 대형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출 돼 있다.
현행 규정상 위험물 적재차량 운전자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할 때 유류나 LPG 등의 위험물은 지정된 저장소에 넣어 보관해야 하며 적재차량은 비어있는 상태로 차고지에 주차토록 되어 있다. 또한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위험물 적재차량 운전자들 상당수는 자신들이 항상 싣고 다니는 유류제품의 위험성 등 주택가 인근도로에 위험물을 그냥 실어둔 채로 퇴근해 버리는 등 안전불감증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유류나 LPG 통이 실린 채 차량들이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 시 대형 폭발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주택가 등에 불법으로 주차돼 있다.
아파트 주민 김 모 씨는 “위험물 적재차량이나 운전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주택가 등 아무 곳이나 주차한다.”고 말하면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내 대다수 유류 및 LPG 운반차량의 경우 규정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나 관계당국과 관계 공무원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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