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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운동연대, 관내 모 기업에 폐수 방류했다 문제 삼아

행정은 행위 자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법적 제재방법 없다 발뺌

2006년 05월 13일(토) 12:20 [순창신문]

 



 국내 식품업계 굴지의 모기업(순창읍 가남리 소재)에서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무단 방류했다는 의혹이 참여환경운동연대 순창지국(국장 김동석)에 의해 제기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달 14일 참여환경운동연대 순창지국은 모기업에서 공장 내에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어 놓고도 폐수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천에 그대로 방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이에 대해 모기업의 관계자는 “환경단체와 행정관계자가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가 나왔으나 본사의 최종배출구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배출기준을 넘기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본사의 1일 평균 폐수처리 능력은 400톤이나 본사에서 처리되는 1일 평균 폐수처리 량은 280톤에서 330톤 정도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에서 정한 배출허용 기준치는 유기물질인 BOD는 30㎎/ℓ, COD는 40㎎/ℓ, 부유물질량인 SS는 30㎎/ℓ이다.”며 “본사는 이 법적기준치를 지키기 위해 배출기준을 15이하로 관리하며 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환경단체와 함께 채취한 시료 5개의 검사결과가 1.0~724.8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발생됐으나 행위 자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 모씨(순창읍 대정리. 36)는 “하천 수질검사 결과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하천 수 수질검사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만 측정하면 되는 것인지 수질검사 자체에도 문제가 없는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iochemical Oxygen Demand)이란 물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질이 미생물에 의해서 호기성 상태에서 분해될 때 필요로 하는 산소의 양을 말한다.


 미생물이 물속에 있는 각종 유기오염물질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다.


 즉 BOD는 유기물질의 함량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하천의 수질오염 판정의 지표로 BOD가 높으면 유기물의 오염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이란 가정하수나 산업폐수의 유기물 함량(오염도)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이용된다.


 유기물을 CO2와 H2O로 되기까지 산화시키는데 소요되는 총산소량이 COD이다.


부유물질량(Suspended Solids)이란 입경 2㎜이하의 물에 용해되지 않고 수중에 현탁되어 있는 유기물과 유기물을 함유하는 고형물질이다.


 시료를 공극이 0.1%인 여과지를 사용해 여과시킬 때 여과되지 않는 부분이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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