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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5인이상 모임 안되고 9시-22시 까지영업 허용 한다

영업타격 자영업자 고려해 밤 10시까지 식당-카페 운영

2021년 02월 10일(수) 14:18 [순창신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결국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연장되면서, 이번 설에도 가족-친지간의 모임은 어렵게 됐다.
다만 정부는 전북을 포함한 비수도권의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 방안’을 확정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 수가 감소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의 고충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내에서도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났다.
전북도는 정부 발표 이후, 이를 수용하고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다중시설 운영자와 시설별 방역관리자의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이 날 도내 시장군수와 영상회의를 갖고, 설 명절을 맞아 긴장상태를 유지하며 방역에 더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송 지사는 “1년 넘게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고생하고 협조한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도내 발생 환자수는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으니 설 명절을 앞둔 상황에서 긴장을 늦추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영업제한 업종의 운영시간이 연장되지만 각 시군은 방역 필요에 따라 자율적인 결정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일부 방역 수칙을 완화했지만 방역을 위한 전북도와 각 시군의 노력을 배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작업량이 많고 사람이 모이는 도축업체·공판장·육가공업체와 전통시장·대형유통시설·백화점·택배물류센터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지시했다.
송 지사는 “도내 확진자 추이 감소, 도내 백신 접종 예정 등 희망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이번 방역수칙 완화조치와 설 연휴 사람 간 접촉 증가로 언제든 상황은 반전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 종식의 그 날까지 흔들림 없이 방역에 동참해 청정전북의 위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도 당부했다.
이번 정부 방침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지난해 11월 28일 군산에서 시작됐던 영업제한이 40여일 만에 풀리면서 자영업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앞으로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다만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유흥시설 집합금지는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도는 이에 대한 방역수칙을 점검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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