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당국의 무관심과 주민들의 환경의식에 대한 무관심으로 관내 전 지역의 곳곳이 쓰레기 불법 소각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행위는 소각시설이 아닌 하천이나 농수로등 주로 생태환경과 밀접한 곳에서 소각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소각과정에 발생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청정지역 생태환경 및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사진>
.jpg) 지난 1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읍ㆍ면지역 6곳을 대상으로 쓰레기 소각실태를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소각장소는 주거지역 인근의 농경지, 하천이 전체 소각장소의 80%가량을 차지했으며 학교주변이나, 기타가 20%를 차지했다. 소각대상쓰레기는 고무, 합성수지류와 신발류 플라스틱 등 주로 생활용품이 많았으며, 합성수지는 소각 시 유독성 가스가 대기를 오염시키고 소각 잔재물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jpg) 이같이 불법 소각행위가 예년과 달리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다가오는 5.31 지방선거로 느슨해진 사회분위기와 불법 소각근절을 위한 해당기관의 단속노력이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관 밝힌 불법 소각관련 자료를 보면 2004년 단속건수는 총 4건(40만원), 2005년 9건(125만원), 06년 현재까지 단속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급속히 늘어나는 불법 소각 행위의 원인은 일부 주민들의 낮은 환경의식과 관련기관의 솜 방망이식 처벌 규정이 이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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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농촌지역 곳곳에서 자행되는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군민홍보와 함께, 강력한 단속의지 표명, 소각된 장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감시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악취 발생물질을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생활쓰레기 소각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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