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당정, 자영업 손실 月매출 400만원까지 정액보상 방안 검토 중
|
|
2021년 01월 28일(목) 14:43 [순창신문] 
|
|
|
당정(黨政)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 보상을 추진하면서 과세 자료가 없는 월 매출 400만원 이하 업소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액 보상하는 방안을 유력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전해졌다.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 방안의 주요내용은 월 매출 400만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피해액에 비례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매출 파악과 피해액 산정 등의 어려움으로 최종 방안을 확정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는데, 자영업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이날 정 총리와 홍 부총리는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지 않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4월 보궐선거 이전 신속한 보상금 지급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와 실무 부처인 중기부는 과세 자료가 없는 월 매출 400만원 이하 사업자에는 정액 우선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카드 매출 등 과세 자료가 있는 월 매출 400만원 이상 업소에 대해서는 매출·피해 비례 보상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 보상금액은 최근 3차 재난지원금으로 집합금지 업종에 지급 중인 최대 300만원보다 많은 400만~500만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이번 보상 근거 규정 법제화가)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보상 대상과 금액 등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단계로 조만간 중기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하는 TF 논의와 재정당국인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자료출처: 매일경제
|
|
|
|
신경호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