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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비 지원으로 취업 돕는다

군, 취·창업 관련 교육비 최대 100만원(중·고등학생 50만원) 지원

2021년 01월 28일(목) 11:45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올해도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군민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취·창업 관련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을 지원해 관내 구직자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마련했으며, 취·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수강할 경우 1인당 1과목 최대 100만원까지(중·고등학생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으로, 사업참여 희망자는 수강 시작 전 수강신청서를 미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교육 수강 후에는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출석률이 80% 이상 이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부담은 수강료의 50%(중·고등학생 20%)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국비로 지원되는 유사사업 참여자는 교육비 중복지원이 불가하지만 타일, 도장, 도배 등 건설·건축분야와 펫미용 분야에 한해 관련 자격증 취득 시 100만원의 인센티브는 지급된다.
수강 가능한 과목은 건설·건축 분야, 바리스타, 미용, 네일, 요리 등 취·창업과 관련한 전 분야다. 단, 요양보호사·사회복지·온라인 교육 및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제외되며, 교육기관은 지역적 제한 없이 선택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관련 신청서류를 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송정홍 경제교통과장은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통해 관내 구직자 및 경력단절여성의 취업기반 마련을 돕고, 진출할 수 있는 취·창업 분야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군민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비 지원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063-650-1326)로 문의하면 된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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