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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한숨’ 더욱 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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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집합금지’어긴 타지역 공무원 직위해제 여파 순창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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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28일(목) 11:3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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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거리두기가 엄중한 시기에 일부 직원들이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 시장으로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공직기강 문란 행위는 일벌백계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행위, 근무시간 허위출장 등 복무 위반 행위 등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문책 방침이다”(뉴스1 01. 22일자 보도내용 인용)
조규일 진주시장(경남)이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지침을 위반한 공무원 3명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히며 언론에 전한 말이다.
최근 경남 진주시 공무원 5명 등 총 6명이 코로나19 관련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점심 식사자리를 가졌다가 적발돼 팀장급 공무원 3명이 직위해제됐다는 소식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와 관련 순창군도 직원들(공직사회)에게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강조하는 이른바 훈령(?) 또는 지침을 내리고, 위반행위 발생을 행정조직사회 차원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움직임이다.
실제 26일 정오 무렵 관내(특히 순창읍) 음식점 및 커피숍 등에는 점심식사나 음료를 먹거나 마시러 가게를 찾는 공무원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그나마 2~4명이 짝을 지어 관내 식당을 찾던 발걸음이 뚝 끈긴 화요일 점심시간대 영업에 나선 주요 식당들은 그야말로 아르바이트(혹은 직원 일일 급료)비도 못 건질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부터 올해초 들어서까지 1년여 동안 연일 이어져 왔지만, 영업손실은 더욱 더 심각한 지경에 들어선 모양새다.
관내 한 커피숍 운영자는 “최근에는 손님이 있는 곳으로 배달(전화 등으로 주문한 커피, 음료)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매장으로 찾아오는 손님을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는 지경이다. 무엇보다 어쩌다 방문한 손님들도 매장(테이블)에 앉아서 마시는 걸 꺼리는 모습들이 역력히 보인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겠지만, 특히 저희 같은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죽을(!)지경이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끝이 나기를 소원한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공무원들의 발길마저 끊기는 상황에 직면해 ‘강건너 불구경’할 수밖에 없는 지역 음식점(식당), 커피숍, 노래방, 주점(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 포함) 등의 한숨소리가 끊이질 않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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