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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무상교육 고교 1학년까지 확대, 진로과목에 ‘AI(인공지능)’ 신설

2021년 01월 07일(목) 15:12 [순창신문]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범위가 1학년생까지 확대된다. 또한 새로운 신설 과목으로 인공지능(AI)이 추가돼 고등학생은 2학기부터 진로 선택과목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먼저 무상교육의 경우, 지난 2019년 2학기 고 3부터 시작해 올해 고2까지 확대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에 고1도 포함된다. 전북도의 경우 올해는 예산 문제로 경기·대구·경북과 같이 무상교육을 조기시행하지 못했다.
지원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등이다. 수업료와 입학금을 자율 결정하는 특목고·자율형사립고 등 일부사립학교는 제외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이다.
교육부는 이어 AI시대 3대 교육정책방향으로 ▲감성적 창조인재 육성 ▲초개인화 학습환경 조성 ▲따뜻한 지능화 정책 추구 등을 수립하고 AI 교육 강화를 추진한다.
유·초·중·고교별 학생 수준에 따른 AI 교육컨텐츠 보급이 이뤄질 예정이며, 고교는 내년 2학기 ‘AI 기초’와 ‘AI 수학’등 관련 과목을 진로선택과목으로 신설한다.
저소득층(기존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대한 저소득측 교육 급여가 올해 대비 평균 24% 증가한다.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나눠 지급된 교육급여가 ‘교육활동비원비’로 통합됐으며, 초등학생은 20만6천원에서 28만6천원, 중학생은 29만5천원에서 37만6천원, 고등학생은 42만2천200원에서 44만8천원으로 인상됐다.
교육부는 올해 만 3-5세 유아 대상 누리과정 지원 단가도 올해보다 2만원 인상할 것을 밝혔다. 이에 맞춰 매달 지원되는 국·공립 유치원 유아 학비는 기존 6만원에서 8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24만원에서 26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연장 보육교사’가 확대 배치된다. 보조교사 2만8000명, 연장보육교사 3만명 등 올해 대비 6천명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지원대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사용자부담금(30%)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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