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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 당부

건축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구간 제설 작업해야

2021년 01월 07일(목) 15:10 [순창신문]

 

ⓒ 순창신문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를 당부했다.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눈 치우기는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이다.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이다.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해야 한다. 제설 범위는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 구간이며,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곳으로부터 1.5m 구간이다.
관계자는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제설작업이 미치지 못한 주택, 점포 앞 이면도로 눈치우기는 주민들께서 자율적으로 참여해 동절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밤부터 눈이 내리고, 대설주의보가 발령되면 비상근무를 실시. 교량 및 결빙구간 도로를 순찰하고, 시내 전지역 주요간선도로에 염화칼슘과 소금을 살포하는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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