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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양육비 안주면 실명 공개·최대 징역1년 처벌 가능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제재 강화 추진
채권자 신청 받아 실명·직업·주소 공개, 심의 후 채무자 출국금지 요청 가능
6월10일부터 경찰에 채무자 운전면허 정지 요청 가능

2021년 01월 07일(목) 15:00 [순창신문]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고 고의로 지급을 미루는 부모의 실명을 공개하고 최대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이 오는 7월 중 시행된다. 단 양육비 채무로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됐다. 국무회의 통과 6개월 뒤인 오는 7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양육비이행법 개정은 이혼한 친부모 등이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권자(채권자)의 신청을 여가부가 받아 채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단 채무자는 양육비 채무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 여가부는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개선이 없으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한다. 그러면 채무자의 실명, 나이, 직업과 양육비 채무액, 채무기간, 주소(건물번호까지)가 공개된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출국금지 조치도 신설됐다. 여가부 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에 감치 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의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보다 앞서 오는 6월 10일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법도 시행된다. 지난해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감치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여가부가 경찰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가부는 법이 시행되면 양육비를 받지 못해 한부모가족과 자녀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는 사적인 채권 채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및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는 공적인 문제”라며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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