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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전북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 01월 06일(수) 15:54 [순창신문]

 

새해는 도내 농업인과 임업인으로 제한돼온 공익수당이 양봉인과 수산인까지 확대된다. 전주에서 시작된 광역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도 군산, 익산, 남원, 완주로 확대된다.
진안에 소방서가 신설되고 군 지역만 지원해온 임산부 안심 119 구급서비스는 도내 모든 시군으로 전면 확대된다. 도내 지자체들이 설립한 어린이집과 장애인시설 등 160여개 공공 사회서비스 기관을 통합 관리할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도 출범한다.
이밖에도 도민들 일상과 밀접한 모두 110여 건에 달하는 제도가 바뀐다.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세제·부동산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인하된다. 인하 대상은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으로, 그 재산세 세율이 3년간 0.05%포인트 인하된다.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돼 종전에 5종이었던 주민세가 3종으로 간소화된다. 아울러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기일은 8월로 일원화 된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처분도 강화돼 누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이면 그 명단이 공개된다. 이밖에 12월 말까지 생애최초 구입 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농축수산·식품
지난해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전북도가 도입해 큰 주목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포함) 공익수당이 양봉과 수산인까지 확대된다. 지급액은 농가와 똑같이 가구당 연 60만 원이고 지역화폐로도 지급될 수 있다. 공익수당은 식량안보를 비롯해 환경보호와 농어촌 유지 등 농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도내 지자체들이 공공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전북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확대된다. 종전에 4종이었던 보장대상 품목이 양파, 마늘, 노지감자, 건고추, 생강, 대파, 가을배추, 가을무 등 모두 8종으로 늘었다. 또, 시군별로 제각각인 보장대상 품목도 이 같은 8종으로 똑같이 적용된다.
아울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액이 7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인상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대상도 1종에서 21종으로 크게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새해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비대면 정책도 강화된다.
우선, 온라인 국악연수가 300강좌에서 450강좌로 확대된다. 소규모 여행 장려를 위해 타 지방 거주자 중 전북을 찾는 4인 이상 개별 여행객이 도내에서 1박 이상 머물 경우 1인당 1만 원의 숙박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전체 260명 규모였던 문화관광 해설사도 300명으로 확대돼 도내 일원 관광지에 배치된다.

△복지·여성·보건
올 7월중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 사회서비스원은 도내 지자체들이 설립한 어린이집,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각종 돌봄시설 등 모두 160여 개의 공공 사회서비스 기관을 통합 관리할 재단법인을 지칭한다. 현재 도내 사회서비스 기관은 대부분 민간단체가 위수탁받아 운영하는 형태인데, 이 가운데 일부는 사회서비스원 출범과 함께 곧바로 직영체제로 전환되는 등 큰 변화가 예상된다.
아울러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완화된다.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 보육료 지원액도 월 3만5,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급여인상 대상이 확대되고 장애인 복지시설은 CCTV 설치 운영비가 지원된다.

△환경·녹지
종전에 시군별로 시행해온 미세먼지 경보 발령제가 권역별로 바뀐다. 권역별로 미세먼지 농도 평균값을 따져 경보 발령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권역은 중부권(전주·익산·완주), 서부권(군산·정읍·김제·고창·부안), 동부권(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모두 3개로 나뉘었다.
가축분뇨 정화시설 방류기준도 강화돼 그 수질 평가항목에 총유기탄소(TOC)가 새로 포함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공동주택에서 시작된 투명페트병과 골판지 분리 배출이 올 12월 단독주택까지 확대된다.

△건설·교통
전주에서 시작된 광역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이 군산, 익산, 남원, 완주로 확대된다.
도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검수 대상이 30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 임대료가 3.2% 상향되고 청년 주거급여는 분리 지급된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 시행된다. 시행 대상은 공공은 100억원 이상, 민간은 300억원 이상 건설현장이다.

△경제·산업
전북형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우선, 지원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된다. 지원분야는 3개에서 7개로 확대, 지원규모 또한 5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난다.
국내 유일한 탄소융복합소재 전문기관인 전주시립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올 3월 국립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7월부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안정을 돕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여러 개로 나뉜 도내 수출 지원 시스템이 전라북도 수출지원사업관리시스템(https://jbtrade.jeonbuk.go.kr)으로 통합돼 운영된다.

△재난안전·소방
전북도민 안전보험 보장항목이 최대 18개로 확대되고 그 보장액 또한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완주와 진안 등 8개 군만 지원해온 임산부 안심 119 구급서비스도 도내 14개 시군 전체로 확대된다.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율이 상향 조정된다. 이 가운데 각각 52%인 주택·온실은 70%로, 59%인 상가·공장도 70%로 상향된다. 아울러 지원 대상에 재해취약지역 주택 보험료(87%)도 새로 포함된다.
이밖에 화재 피해자 임시거처 비용 지원사업이 최대 2일간 10만 원에서 5일간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진안에도 소방서가 신설돼 1월중 본격 운영된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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