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발표

당초 ‘20.12.29 ~ 21.1.3’ → 연장 ‘21.1.4 ~ 1.17까지’
서울·경기 등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 조치
전북 기존 2단계 수칙 + 연말연시 특별대책 보완 + 일부 수칙 추가

2021년 01월 06일(수) 15:46 [순창신문]

 

전북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당초 ’20.12.29 ~’21.1.3) 연장 조치에 따라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전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해 12월부터 급증된 평균 1천명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뚜렷한 감소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환자발생 추세에선 방역 및 의료체계 역량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수도권(2단계)의 현 단계를 적용하되, 연말연시 특별대책 핵심조치와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하며 각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조치 완화는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전라북도는 최근 1주간(12.26.~‘21.1.1.) 확진자는 일평균 11명 발생, 기존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중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2단계 조치를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고, 현재의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14개 시군이 동일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방역수칙은 이미 시행 중인 (2단계+연말연시 특별대책 방역수칙)를 따르되 일부 추가 보완된 수칙을 추가 적용한다.
이미 수행중인 수칙은 ①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21~05시 운영 중단 ②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선제적 검사 확대, ③전국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④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⑤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실시, 집객행사 금지 등이며, 보완 추가된 수칙은 ①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② 겨울스포츠시설 21~05시 운영 중단, ③ 숙박시설 2/3 예매 제한, ④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⑤ 주민센터 문화·교육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등이 있다.
전북 도내 종교시설 5,198개소는 대부분 비대면 원칙을 준수하였으며, 겨울 스포츠시설 9개소 집합금지, 해넘이·해돋이 행사 등 주요관광지 188개소 주자창 및 주요 탐방로 폐쇄, 영화관 27개소 9시 이후 운영 중단, 숙박시설 50%로 예약 제한 준수 등을 확인하였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전국적인 집단감염과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게 되었다"며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코로나 발생 전 일상으로의 전환을 위해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