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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군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비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의 정서와 여론의 무서움이 재확인 됐다.
정부는 본격 의정비 심의에 앞서 부 단체장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안이 제시되기도 했으며,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지방의원 유급수당을 3,700만원에서 4,200만원 선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지역이 이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의정비로 결정했다.
각 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기준은 한결같이 재정자립도와 타 지역과 형평성, 지역정서를 고려했다.
군의 경우도 당초 부 단체장급 연봉이라는 말에 당사자들은 크게 기대감을 표했고, 일부 심의위원들 역시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의정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군민들의 여론 수렴에 나선 위원들은 한결같이 “의정비 지급에 대해 군민들의 반응이 냉담했다.”며 우리지역의 실정을 감안한 신중한 결정이 불가피할 것 같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3차 위원회의를 열고 1인당 연간 의원 보수를 현행 2,120만원에서 4.7%(100만원) 인상된 2,22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1인당 매월 월정수당 75만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합쳐 185만원을 받게 된다.
이번 보수 결정기준은 군의 재정자립도, 주민 소득수준,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확정된 의정비는 2007년 12월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2008년도 의정비는 2007년 10월 중 다시 결정하게 된다.
이날 결정된 보수 기준을 공고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개최되는 군의회에서 군의회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개정 확정 지을 방침이다.
한편 도와 14개 시ㆍ군이 의회 의원들의 연간 보수를 모두 책정했다. 도의원은 4,068만원으로 이미 결정됐으며, 14개 시ㆍ군 평균의정비는 2,625만원이다. 이는 유급화 이전에 받던 기존 의정비 활동비 2,120만원보다 505만원 많은 금액이다.
의정비가 가장 높은 곳은 전주시로 3,442만원이며, 완주군이 3,190만원, 진안군 3,025만원, 익산시가 2,962만원, 군산시는 2,83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곳은 기존에 의원들이 받던 2,120만원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한 무주군으로 전주시와 1,322만원이나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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