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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코로나 정책, 수칙 준수만이 살길이다

거리두기 2단계, 1월 3일까지 연장

2020년 12월 31일(목) 15:37 [순창신문]

 

앞으로는 다섯 명 이상 모여서 모임을 갖기도, 또 식당에서 식사하기도 힘들어 진다.
주지하고 있다시피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며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제한하고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등의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전북도가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12월 29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24시)까지 6일간 거리두기 연장에 들어갔다.
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에서는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지속되면서 최근 1주간(21일~27일) 일평균 14.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애초 28일까지로 예고했던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1월3일 24시까지 6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도내 14개 시·군에 동일 적용된다.
연장 기간 동안 방역수칙은 이미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강화된 조치에 따르게 된다. 구체적 조치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선제적 검사 확대 ▲종교 활동 비대면 전환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해돋이·해맞이 관광명소 폐쇄 등이다.
이외 시설의 경우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오전 5시 운영 중단 등 2단계 조치를 적용한다.
전국적인 집단감염과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환자가 지속되는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게 됐다”며 “다시 예전처럼 만나기 위해서 지금 만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동을 삼가고 차분한 연말연시를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연말연시 연휴를 전후로 모임·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전국을 대상으로 내린 단기적 특별 대책의 일환이다.
같은 날 전북도 방역당국도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사적모임 금지와 2주 단위진단검사 의무화를 고지했다.
또 방역당국은 담당 공무원 배정 등을 통해 출퇴근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도, 그리고 현장 점검도 실시키로 했다.
그 뿐 아니라 ·농어촌 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은 당분간 수용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식당에서의 5인 이상 모임도 금지된다.
그런가하면 식당 외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에 대한 취소도 강력히 권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모임이나 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도 피해갈 수 없다.
영화관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마트는 발열체크 의무화와 함께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 공간 이용 금지가 의무화된다.
연말 밀집이 예상되는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 역시 모두 폐쇄된다.
이와 같은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설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종전 자영업 위주의 금지조치들이 일반인들에게도 폭넓게 금지 조치사항으로 권고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그야말로 우리 내 일상이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턱 밑까지 온’ 것이다.
연말연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빈틈없이 실천하는 것만이 나와 내 가족,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정부의 강화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할 것이란 생각이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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