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지난 21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공장등록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특별사법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여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여부, 폐수 무단방류,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상습적인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