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소식정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내년부터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공제율 30%

2020년 12월 23일(수) 15:27 [순창신문]

 

ⓒ 순창신문



내년 1월 1일부터 종이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신문 구독료 공제 대상자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람이다. 공제율은 종이신문 구독료의 30%다.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서 최대 100만원이다.
현재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원, 공제율은 15%지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원의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 30%가 적용되는 것이다.
신문구독자가 구독비용을 신문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낼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가 자동 적용되지만, 지로·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했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결제단말기가 없는 신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인 금융결제원과 토스페이먼츠의 누리집에서 문화비 전용 현금영수증을 구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해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 종이신문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