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내년부터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공제율 30%
|
|
2020년 12월 23일(수) 15:27 [순창신문] 
|
|
|
| 
| | ⓒ 순창신문 | |
내년 1월 1일부터 종이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신문 구독료 공제 대상자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람이다. 공제율은 종이신문 구독료의 30%다.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서 최대 100만원이다.
현재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원, 공제율은 15%지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원의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 30%가 적용되는 것이다.
신문구독자가 구독비용을 신문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낼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가 자동 적용되지만, 지로·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했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결제단말기가 없는 신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인 금융결제원과 토스페이먼츠의 누리집에서 문화비 전용 현금영수증을 구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활용해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 종이신문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
|
|
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