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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암환자건강권 보장 공로감사패 수상

생사기로에 놓인 중증·희귀질환 환자와 그 가족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

2020년 12월 23일(수) 14:33 [순창신문]

 

ⓒ 순창신문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1일, 한국혈액암협회(회장 장태평)로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암 환자들의 건강권 보장과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신약의 효능·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위험분담제가 도입된 이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혜택을 본 누적 환자는 58,360명에 불과하며, 2007년 치료적·경제적 가치 평가 후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에 선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제도로 인해 환자가 신약을 적시에 공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지난 9월 학계, 산업계, 환자단체, 정부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해 환자의 입장에서 신약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비대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올해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신약 등재 기간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은, “암환자를 비롯한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에게는 신약 접근성이 높을수록 꼭 필요한 혁신 의약품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다 ”면서,
“지난 15년 간의 국내 신약 접근성 정책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건강권을 더욱 보장하는 한편, 국민 보건 향상에 따른 사회적 효용 증대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감사패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생사기로에 놓인 암환자 등 환자와 그 가족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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