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박상옥)는 26일 지사회의실에서 순창군 마을이장을 비롯한 관련 농업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농지에 대하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국 ‘06년 사업계획은 422억원(277㏊)이며 신청자격은 농업재해(피해율 50%이상) 또는 연체(50백만원 이상)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전체 농지로서 매입대상 농지는 동일 세대 가족소유의 농지(전, 답, 과수원) 및 그 부속농업시설 인데 ’06년도에는 농지만 매입한다.
순창지사는 2006년도 영농규모화사업(매도 또는 임대차) 및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순위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내 지원을 완료하여 농지은행 지원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농지은행사업의 다양한 서비스를 알고 싶은 분은 농지은행 인터넷 포털사이트(www.fbo.or.kr)로 접촉하거나 한국농촌공사 대표전화 1588-1544로 연락하면 가까운 지사로 연결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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