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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사랑 상품권 이용 변경사항 안내

-상품권액의 60%이상 사용시 남은 금액 현금 지급
-가맹점은 29일부터 상품권 환전시 다음날 이체
-가맹점 환전은 월 1,000만원까지 가능
매출증빙 후 추가 환전 가능

2020년 12월 23일(수) 13:55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최근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앞으로 상품권 금액 60%이상을 사용하여야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조례개정은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공통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해 이뤄졌다.
군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그동안 ‘지정’으로 운영해오던 가맹점 등록절차를 ‘등록’으로 정비하고, 상품권 사용시 사용금액에 관계없이 잔액 전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던 기존 방식에서 상품권 금액의 60%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로 변경했다.
또한 기존에 가맹점은 당일 환전이 가능했으나 오는 29일부터는 신청일 다음날 해당 사업주 통장으로 이체된다. 그동안 가맹점에서 환전 가능한 금액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대형점포 매출 쏠림현상이 높았다. 이를 방지하고자 내년부터는 가맹점 환전금액을 매월 1,000만원까지로 정했으며, 월 한도금액 이상 환전을 원할 경우 매출 증빙 후 추가 환전이 가능하다.
군은 올해 지류상품권 245억원을 발행해 100% 판매를 완료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판매중인 모바일 상품권은 5억원을 발행해 현재까지 2억 5천여만원이 판매되면서 모바일 상품권의 편리성이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사용자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군은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그동안 추진해 오던 인센티브 제도는 예산상의 문제로 폐지한다고 덧붙였다.
군은 순창사랑 상품권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군민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하며, 특히 순창사랑 상품권 이용 시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없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부정유통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황숙주 군수는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순창사랑 상품권 활성화가 서민경제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상품권 운영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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