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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량 지킴이, 차량용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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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 차량 화재 대비 소화기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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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7일(목) 16:4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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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순창소방서(서장 김현철)는 14일 기온이 급하강함에 따라 겨울철 차량 화재 발생에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본체 용기에‘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지가 되어 있고 소화기 형식승인 시 진동시험을 실시하여 흔들리는 차량 환경에도 보관이 용리하게 제작된 소화기로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보관해야 한다.
차량의 내·외장재는 스펀지시트, 페인트도장, 고무타이어 등 가연물로 이루어져 있어 운행 중 엔진 과열이나 전기배선 불량 등 원인으로 화재 발생 시 순식간에 화재가 확대되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오미숙 방호구조과장은“전국적으로 하루평균 10여 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는 7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비치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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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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