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7-30 | 04:41 오후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 아동 물놀이장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소식정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군, 2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발송

2020년 12월 16일(수) 15:45 [순창신문]

 

군이 2020년도 2기분 자동차세 5,218건에 대한 8억 17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2기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 세액이 연 10만원미만 화물, 승합차나 1, 3, 6, 9월에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제외된다. 12월 2일 이후에 신규등록을 하거나 소유권 이전등록을 했다면 내년 1월에 수시분으로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etax)나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카드 자동납부는 23일에 출금이 이뤄지고, 계좌 자동이체자는 출금 날짜 지정에 따라 23일과 31일에 출금되므로 통장 잔액여부를 확인하여 납기 초과로 100분의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063-650-1358)로 문의하면 된다.

신경호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 아동

최영일 군수, 의회 5분 자유발

순창군의회, 제10대 순창군의회

‘스마트폰 쉼표학교’ 시동

신임 고정삼 전북자치도 경제부지

전북 온열질환자 사망자 발생,

방학에도 맞춤형 학습지원 운영

국제로타리 3670지구 순창비전

순창농협 팔덕지점, NH농기계

농촌협약 체결…농촌 정주여건 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