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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 신분 노출 논란

2020년 12월 16일(수) 15:43 [순창신문]

 

아동학대가 의심돼 순창경찰에 알린 신고자의 신분을 경찰이 가해 추정 부모에게 노출해 파문이 일었다.
지난달 말, 순창경찰서 한 파출소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순창군보건의료원 의료진 A씨는 자신이 진찰한 아동에게서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아동학대법에 따라 의료진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아동학대 의무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자의 신분을 외부에 알려 파문이 일었다. 외부인은 다름 아닌 해당 아동에게 가해한 자(가해자)로 추정되는 진료받은 아동의 부모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됐다. 신고자로 노출된 뒤 해당 의료진은 거센 항의에 시달리게 됐다고 한다.
경찰은 가해자로 추정 지목된 부모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관련 설명도중 ‘보건의료원에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전해 신고자가 공중보건의였음을 유추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전해들은 아동의 부모가 해당 공중보건의에게 전화해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 신분 노출은 또 다른 분란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함구(?)해야 할 경찰이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해 경찰근무수칙에 스스로 흠집을 낸 형국이다.
이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의 신분 노출 논란과 관련, 순창경찰서는 서장이 직접 나서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며 사과했다.
순창서 정재봉 서장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이 어떤 경위로든 알려져 신고하신 분에게 피해를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며 이 건처럼 법적인 신고의무자의 경우 더더욱 보호받아야한다”며 “이번 신고 사건처리 과정에서 신고자가 종사하고 있는 의료시설의 명칭을 경찰관이 거론해 신고자가 누구인지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했다”고 했다.
또 “이번 아동학대 신고 사건처리 모든 과정에 대해 경찰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 및 시행토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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