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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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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6일(수) 11:5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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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순창군의회가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내놓았다.
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2~20일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희 위원)를 통해 군 본 청 1실15과, 6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 11개읍면 등에 대해 행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2개 사항에 대해 시정·개선·건의 등 의견을 도출하고 이를 집행부에 통보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한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정의 개선을 도모함은 물론 입법자료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등을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아래는 군의회가 집행부에게 조치의견 통보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이다.
【 시정 】
(농축산과)
☞ 축산 기자재, 농기계 등 보조 구입시 KS마크 제품을 구입해야는데 가격이 싸고 작업이 쉬운 BS마크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 전수조사(2019~2020년) 실시 후 보고하기 바라며, 읍면에 이러한 내용 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람.
(농업기술과)
☞ 농기계 작업단 실적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행정에서 대책이 필요하며,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람.
☞일부 지역에 편중된 원인과 향후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 개선】
(기획예산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세입을 예측하고 사업이 편성 되어야하나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입 예측에 있어 정확도가 떨어짐. 향후 정확한 세입을 예측하고 사업계획을 수립 해주기 바람
☞공사시 철근 교차지점 결속 표시에 대한 명확한 사업 지시(시방서)가 부존재함.
☞순창군 표준시방서 작성 기준을 정립하여 실과 배포 후 담당 공무원이 숙지하여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주민복지과)
☞성금, 물품 등 지급시 각 부서, 읍면별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 형평성, 적정성 민원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총괄해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 바람.
(민원과)
☞상위법보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축소되어 있어 미분양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로 국한되어 있는 입주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 법무사에서 받는 수수료가 타 시군에 비해 높은데, 법무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국회에 법무사를 배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통과 되었을 경우에 기존 법무사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지 사전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경제교통과)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음.
☞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건의】
(행정과)
☞인구 정책 관련 43가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재평가하여 인구 증대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필요한 사업에 예산 증액, 효과 없는 사업은 폐지 등 예산의 선택과 집중 필요.
☞마을방송시스템 수신기ㆍ스피커ㆍ시계 등 결함 관련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소송에 따라 하자 보수가 지연되는 등 주민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주민복지과)
☞풍산요양원에 입소한 보호자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 청취하기 바라며, 군에서 위탁한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청소년 수련관의 위치가 접근성이 떨어져 많은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청소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고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풍산요양원 보호사 1명당 4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인력 충원 및 환경개선을 하고, 최근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재무과)
☞물품증감현재액 보고서를 다시 확인해서 상이한 점이 없도록 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람.
(문화관광과)
☞채계산 출렁다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수익 효과는 미비한 실정이여서, 관광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인근 적성면 주민들에게 상권 기회도 주고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시 당초 공청회 사업 설명 내용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향의 여건이 달라져 있는바, 공청회를 다시 추진하는 등 주민들 의견을 재수렴하기 바람.
(경제교통과)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을 줄이면서 마을택시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행복콜버스 단축된 노선에 대해서 이번 협약식을 통해 정확히 대책을 요구하기 바라며, 향후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택시 감차사업 지원 금액을 현실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전통시장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람. -어물전 셔터, 화장실, 비가림 시설 등
☞중앙로 기존 은행나무 가로수는 상가 간판을 가려 상인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2~3m 경관수목을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행복콜버스 사업에 콜이라는 명칭이 부르면 바로온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안전재난과)
☞자율방재단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행정의 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연재난 복구 지자체 지원기준이 25년전 제정된 기준이며 자체수입 등 세입규모를 기준으로 시군에 차등 지급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 수립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기 바람.
☞집중호우시 상습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지천 준설, 가동보 설치, 배수펌프 설치 바람.
(건설과)
☞건설공사 기간 지연과 불필요한 예산 소요 방지를 위하여 설계변경 최대한 지양하기 바람.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읍사무소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수렴하여 결정 바람.
(농촌개발과)
☞권역사업 완료 후 피드백을 하고, 성과평가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산림공원과)
☞강천산군립공원 야간개장은 당초 기대 만큼 사업효과가 적으며, 낮에 찾는 관광객이 감소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강천산 구장군폭포 앞 화장실 악취 및 가스발생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환경수도과)
☞유해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비용중 하나인 태양광 전기 울타리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농민들이 경작한 농작물이 유해동물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야생동물 포획단 운영의 문제점이 총기반납 시간이므로 포획단과 경찰서와 행정이 잘 협의하여 사용시간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군을 포함 많은 기관에서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상수도와 정수기 물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건강에 좋지 않은 정수기 물 음용에 대해 고민하고 직원들에게 홍보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이 금년 말까지 기한이므로 관련 주민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순창군 이장단과도 간담회를 가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보건사업과)
☞5년마다 순환보직을 하는 진료소는 업무에 적응 하는데만 평균 2년이 소요되는데, 순환보직시 퇴직예정자는 제외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생명농업과)
☞관내 퇴비와 관외 퇴비 시료 채취시 물량에 관계없이 시료채취를 하여 불량 관외 퇴비로 인해 농가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기 바라며, 관내 퇴비를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줘서 관내 퇴비가 좀 더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친환경농업연구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상 분석 수수료가 높아 주민 부담이 있어 하향조정 필요하여 검토하기 바람.
☞유기질비료 보조금 지원시 집단민원 발생 사업장, 건축, 소음, 수질오염 등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농기계 지원을 위해 법인 구성시 가족들로 구성 되는 등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농축산과)
☞내년부터는 퇴비 부숙도 60%이상의 퇴비를 살포 해야하는데 현재 퇴비사 공간이 부족한 농가들이 부숙도를 높이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퇴비사지원사업을 원하는 농가들이 많은 만큼 2021년에는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바람.
☞들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동물병원과 협약을 맺는 등 노력
(농업기술과)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내구연한 초과 등 불용 물품에 대해 같은 품목을 1차, 2차 나누어 매각하고 있는데 품목별로 매각 시기를 일괄적으로 산정하기 바람.
☞당분 식품은 미생물 침투가 강해 식품 결함 등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무화과 잼 생산·판매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명시이월은 당해연도를 넘길 수 없고 결산추경에서 불용처리를 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당해연도를 넘기려면 사고이월로 바꿔야함.
☞명시이월이 1년 지났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명시이월 상태로 남아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건강장수사업소)
☞MICE사업 추진시 관내 공공기관 회의, 교육 등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순창 음식문화 문제(특색있는 음식 부재, 친절서비스 등)를 큰 틀에서 TF팀 구성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장류사업소)
☞옹기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탁 기간과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옹기 생산품에 대한 가격 결정 및 판매)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 바람.
☞메주 판매 홈쇼핑 수수료가 42%로 높고 수익이 저조한데, 35사단, 지방인재개발원, 농촌진흥청 등 인접 기관을 대상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재구매율 높이는 등 구체적 방안 마련에 노력하기 바람.
/자료제공: 순창군의회(의회사무과)
/자료정리: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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