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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논 타작물재배 이행농가 보상금 지급 예정

2020년 12월 16일(수) 11:54 [순창신문]

 

군이 쌀값 안정과 식량(밭)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던 2020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과 관련 8억2천만원의 보상금을 429농가에 지급한다.
지급단가(ha당)는 조사료는 430만원, 일반·풋거름.동계조사료는 270만원, 두류는 255만원, 휴경논은 210만원으로 품목별로 차등 지급한다지급 대상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을 마친 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소 1회 이상 벼 재배사실이 확인된 농지를 대상으로, 올해 1,000㎡ 이상의 면적에 벼 이외 타작물을 재배했던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개별 지급된다.
특히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주관했던 농림수산식품부의 일몰제 시행으로 해당 사업이 내년에는 시행하지 않기에 군민들은 내년에 논에 심을 작목을 선정할 경우 이점을 참고해야 한다. 군 생명농업과 관계자는 “군의 목표면적 달성을 위해서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참여해 주신 농업인들에게 고마움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생명농업과 유기농자재계(☎650-5614)로 문의하면 된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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