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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시설개선 지원

군, 다음달 7일까지 신청 받아‥업소당 최대 700만원 지원

2021년 05월 26일(수) 15:00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음식문화 개선에 의향이 있는 업소로 3개 업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비 소요정도에 따라 선정되는 업소의 수는 변동될 수 있다.
지원 범위는 테이블 간 칸막이 및 파티션 설치는 필수사항이며, 조리장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 개·보수, 조리장 바닥·벽·천장·출입문 등 개·보수 등이다. 또한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 환기시설 등)와 입식테이블 설치비용 등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군에서 사업비용의 70%(최대 700만원)를 지원한다.
시설개선사업에 참여할 관내 업소는 다음달 7일까지 순창군청 홈페이지 ‘2021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2차)’ 공고문을 확인하고 순창군청 민원과 위생계(063-650-1442)에 지원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신청서 및 기타서류를 구비해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화된 시설 개선으로 관내 음식점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민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지역 음식업소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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