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6-12 | 10:23 오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 평균 투표율 61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보도자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달라지는 소방법령 확인하세요

순창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안

2021년 05월 26일(수) 14:46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지난 20일 올해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순창소방서에 따르면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 여부의 점검하고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과태료 500만원 이하)되었으며,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려면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중지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는 사항(과태료 500만원 이하)이 명시됨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위험물운반자 자격 및 교육의무 신설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 확대 ▲제조소등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의무 신설 ▲위험물제조소등 사용중지 및 재개 신고의무 신설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중간 정기검사제도 도입 등이다.
순창소방서 오미숙 방호구조과장은 “올해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및 제도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라며 “군민들이 달라지는 법령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국민건강보험 남원임실순창지사 2

순창문화원, 우리고장문화유적지

도미노피자 오광현 회장, 순창점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순창군지회,

순창장류축제 군민과 함께 만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국 평

한소용 순창군의원 당선인 소감

최영일 군수 당선인 소감등

문완식 순창군의원 당선인 소감

장승필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당선인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