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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스토킹범죄 대응’ 현장교육 강화

스토킹처벌법 시행 前 적극대응 방침

2021년 05월 26일(수) 14:41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25일 스토킹처벌법 시행(10.21일 시행예정)에 앞서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순창경찰서 남계파출소를 방문하여 스토킹 관련 법률 숙지는 물론 피해자 보호, 2차 피해지, 가해자 대응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경찰서장 명의 서면경고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담당자는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처벌이 안된다는 소극적 태도를 지양하고 관련법률을 적극 검토하여 증거수집 등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김종신 경찰서장은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건처리는 물론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20일 스토킹처벌법이 공포된데 이어 오는 10월 21일 ‘스토킹처벌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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