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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 더 연장

6. 1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2021년 05월 26일(수) 12:04 [순창신문]

 

ⓒ 순창신문



전라북도가 5월 23일 종료되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5. 24.(월) 0시부터 ~ 6. 13.(일) 24시까지 3주간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예외 적용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4주째 1일 평균 국내발생 환자가 5백명대 후반으로 병상 등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하고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한 안정적인 유행관리를 위해 방역수칙을 완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유지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1일 평균 확진자수가 8백명대로 증가 시에는 운영시간 제한 또는 단계 격상을 검토할 계획이며,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면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북도는 21일 정부 방침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간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최근 1주(5.14~5.20) 일(日) 평균 국내 확진자는 10명, 감염재확산지수는 0.83으로 점차 안정되고 있지만, 집단발생이 우려되는 내·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지속 시행하고, 5월에 이어 6월의 축제·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이동량 증가 최소화로 감염전파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6월 30일까지 지속하고,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의무적 선제검사를 확대 시행하여 감염원을 확실히 줄일 계획이다.
또한, 도내 시·군에서 6월 개최를 계획한 4개 축제·행사는 취소 또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전환하고,
군 예방접종센터에서는 5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 접종동의자 중 미접종자에 대한 1차 접종을 시행하고, 위탁의료기관에서는 65~74세는 5월 27일부터·60~64세는 6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 1차 접종을, 5월 20일 시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7월 23일까지 2차 접종을 시행한에서 다중이용시설 점검 방역수칙 위반 확인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로 실행력을 강화하고, 타지역 방문자 포함 증상에 관계없이 선별진료소 무료검사 가능 등 방역에 대한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환자수 감소의 가장 강력한 해법은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 동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하며외출하기 좋은 계절이지만 나와 내 가족을 위해 만남, 방문, 외출, 여행을 자제하시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방문하신 분들은 증상이 있는 경우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 주실 것”을 당부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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