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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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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3일(목) 16:0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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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7일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과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의 일환이며 5월 말까지 실시한다. 일반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사전예고없이 불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옥상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행위 ▲방화문·방화셔터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부적합 행위 ▲소방펌프·각종 제어반 등 주요 소방시설의 전원차단 ▲자동작동 불능상태 방치행위 등이다.
또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연중 운영 중이며, 누구나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증빙자료(사진·영상)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된 사항은 현장 확인을 하여 적발 업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 심의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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