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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국세청, 이달 말까지 접수

2021년 05월 12일(수) 13:56 [순창신문]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오는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8월말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단독 가구의 경우 총소득 2천만 원, 홑벌이는 3천만 원, 맞벌이는 3천6백만 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18살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으면서 연 소득이 4천만 원보다 작은 가구가 대상이다. 단, 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 재산 합계액(지난해 6월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은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가구는 근로와 자녀 장려금을 합쳐 총 945만 원을 수령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올해 장려금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아 오는 8월말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작년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398만 가구에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이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이 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일선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되지 않는다"며 "자동응답시스템이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ARS나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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