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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차량 번호판 주·야간 영치

자동차세 및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대상

2021년 05월 06일(목) 13:56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은 지난달 27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다. 군은 이번달까지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세금 징수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군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야간에도 실시해 관외 출·퇴근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퇴근 시간 이후 집중 단속함으로써 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차량이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 자동차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의 체납기간 60일 이상 지나고 체납액 30만원 이상 차량이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과 주·야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증 부착 및 영치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 4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 2억 9400만원 중 1억 2100만원을 징수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를 가급적 지양하고 분할 납부를 안내하여 납세여건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예고 안내에도 납부를 미루는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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