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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자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2021년 05월 06일(목) 11:22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의회 이기자 의원이 지난달 29일 전라북도 시·군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이번 지방의정봉사상은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기자 의원은 여성 최초 3선 의원으로서 특유의 섬세함과 봉사정신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제259회 임시회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힘썼다. 또 이번 제260회 임시회에서는 주택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한 「순창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심의할 계획이다.
이기자 의원은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이 의회와 집행부에 원활히 전달되도록 소통창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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