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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3주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지원 자격 갖췄지만 증빙서류 필요한 경우 등 대상..온라인 신청·접수

2021년 04월 28일(수) 16:57 [순창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신청을 받아 적격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확인 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
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이번 지급 대상이다.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지만,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서류 제출과 함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월 28일 이전에 개업했으나 체육시설법령 개정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재등록을 한 체육교습업도 폐업사실증명서를 내고 신청할 수 있다.
이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았으나 신청 유형(지급 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 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도 이번에 신청하면 된다.
2019년 11~12월 개업한 사업체 가운데 매출이 없는 곳도 매출 감소를 판단 받은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증빙서류는 필요 없다. 확인 지급 신청은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4일 오후 6시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6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이나 콜센터(1811-7500)를 통해 예약한 후 같은 달 7~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중기부는 "확인 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해 신속 지급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면서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5월 중 이의신청에 대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3일까지 267만6천개 사업체에 총 4조5천억원이 지급됐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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