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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기간 연장!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5월 21일까지 신청·접수…3주 연장해
올해부터 양봉농가, 어가까지 지원 확대…연60만원 지역화폐 지급

2021년 04월 28일(수) 15:45 [순창신문]

 

‘2021년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기간을 3주 연장해 5월 21일까지 신청받는다.
당초 농어민 공익수당 접수 마감일은 오는 30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와 영농철에 접어든 농촌 현장 상황으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신청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결정되었다.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기존의 농가뿐만 아니라 양봉농가와 어가도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지난해 10만7,134 농가에 643억 원을 지급했던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을 올해 대폭 증액해 편성하였다.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은 63억여 원이 증액된 706억 원으로, 수혜대상은 11만7,632 농·어가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있어야 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농가는 도내 농지 1,000㎡ 이상 경작해야 하며, 어가는 관련 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해야 한다. 양봉농가는 신청연도인 2021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하고 있어야 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농·어가는 신청기한인 5월 21일 내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도와 시군은 신청자에 대한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도 외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의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9월 초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액은 연 60만 원으로 연 1회 지역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한다.
관계자는 신청 누락 농·어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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