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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읍 안전속도 50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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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1일(수) 16:3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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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도심지 속도 하향정책에 따라 순창읍 시내권 (순화리, 남계리, 교성리)
속도 제한
* 어린이보호구역은 30km/h로 사고 발생시 가중처벌(민식이법 기시행) 적용
◐ 시 행 : 2021. 4. 17.부터 시행 [관련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 구간별 속도
(제한속도 60km 구간) 국도 24호선 순창 제일고 삼거리 ↔ 충신교차로
(제한속도 50km 구간) 순창 삼거리 ↔ 제일고 삼거리
(제한속도 40km 구간) 경천교(교성리 397-8) ~ 영빈장 앞(남계리 486-2)
(제한속도 30km 구간) 국도 24. 27호선 및 40km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 무인단속 장비 운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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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호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60조)
- 속도위반(승용차 기준) 20Km/h : 7만원, 20~40Km/h : 10만원
40~60Km/h : 13만원, 60Km/h 초과: 16만원
- 신호 위반 : 13만원
- 주정차 위반 : 8만원
*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 일반도로 2배에서 3배로 인상( ‘21. 5. 11.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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