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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사랑체크카드 출시, 특별할인율 10% 적용

모바일·종이로 판매되던 상품권
이제 체크카드 방식으로 발행

2021년 04월 21일(수) 11:18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지난 19일 순창사랑카드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나섰다. 기존의 순창사랑상품권은종이와 모바일 상품권으로만 발행했으나 추가적으로 이번에 체크카드 형식의 순창사랑카드를 출시하고 특별할인율 10%를 적용해 판매한다.
이와 관련 군에 따르면 코로나19대응 특별할인기간인 올해가 종료되면 할인율은 7%로 적용된다. 개인은 종이와 모바일, 카드를 합산해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 단, 단체나 법인 등은 할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순창사랑카드를 신청하고자 하는 군민은 농협이나 축협, 우체국을 방문해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지역상품권 CHAK’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황숙주 군수도 지난 19일 군청 1층 농협출장소에 들러 순창사랑카드를 신청하고 발급받았다. 황 군수는 “체크카드형 출시로 종이와 모바일형 상품권 사용이 불편하던 군민들이 한결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순창사랑카드 사용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순창사랑카드는 관내 순창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면서 농협 또는 BC카드 가맹점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순창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농협이나 BC카드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결제시 상품권 차감이 아닌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출금된다.
이에 군은 상품권 가맹점 중 2개의 카드사와 가맹되지 않은 관내 100곳의 카드사 가입 독려에 나서고 있으며, 군민들이 순창사랑카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가맹점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다음달 1일부터 종이형 순창사랑상품권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특별할인으로 10%로 판매하던 것을 5%로 내려 종이보다는 모바일과 카드형 순창사랑상품권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점주의 경우 다음달부터는 종이형 순창사랑상품권 구입을 제한하고 순창사랑카드와 모바일형 순창사랑상품권만 살 수 있다.
향후 군은 종이형 순창사랑상품권의 발행비용과 부정 유통 조회가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점차 이용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군은 최근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이 확인된 4곳의 가맹점 등록을 취소시키고, 개인 부정유통 사례로 적발된 7명에 대해서는 구매제한 조치를 취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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